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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큰 병이 걸려서, 혹은 많이 아파서가 아니라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방법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은 심신 기능의 상태에 따라 6개로 분류됩니다. 인지등급, 5등급(치매),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나뉩니다. 다음 링크로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요양등급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종류 6가지

장기요양등급 신청 이전에 등급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며 지원금액이나 급여 종류가 차이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분류 심신의 기능상태 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가 장앨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미만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75점 미만
4등급 심시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등급을 잘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 등급을 잘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이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4등과 5등급의 방문요양을 한다면 4등급은 토요일을 두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등급은 토요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등급이면 토요일 4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이 좋으면 보호자 입장에서 부모님을 모시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등급인데 요양원 입소를 원할 경우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하면 시설급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인 방문요양
특별현금 급여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대상

그런데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노인이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미만 어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루게릭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헙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방문, 근처 재가방문센터, 우편, 팩스, 온라인, 'The 건강보험' 앱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첨부서류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신청서(아래 다운로드)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자료 제출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서 다운로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방법 중요한 팁>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혼자 직접 하셔도 상관없지만 처음으로 가족 중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예정이라면 근처 재가방문센터와 연결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 등급신청을 수차례 한 경험이 있기에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기도 중요한데 신청시기에 따라 더 연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의사소견서 관련 본인부담금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하면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잡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댁으로 나와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의사소견서 전달받게 됩니다. 자주 가는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보호자가 할 일은 마친 셈입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는 게 절차입니다. 등급판정은 한 달에 1~2회 정도 합니다. 

 

등급을 받게 되면 보통 우편으로 4일 정도 걸리지만, 급하면 공단에 직접 가시면 바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장기요양인정 조사(신청 후 10일~2달 소요)

3. 의사소견서 발급 및 공단제출(인정도사 후)

4. 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통보

5.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합니다. 신체기능 12 항목, 인지기능 7 항목, 행동변화 14 항목, 간호처치 9 항목, 재활 10 항목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신청인의 심신 상태에 따라 나타내는 52개의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월 이용한도

52개 항목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등급을 잘 받아야 한다는 뜻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나쁠수록 등급은 올라가며 금액도 많습니다. 

 

등급 월별 이용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0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000원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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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후기

이미 글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재가센터를 통해서 등급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지가 잘 되어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처음 부모님 등급신청하는 경우라면 가까운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와줍니다. 전 혼자서 하다가 몇 번 공단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의사소견서 관련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따로 비용 받는 것도 아닙니다. 등급을 받으면 그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도와준 센터와 상부상조하는 셈입니다.